평창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 주민 호평 이어져

  • 등록 2024.09.27 1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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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호평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농지(전, 답, 과수원)에 설치하는 농업용 가설건축물(20㎡ 이내의 농막, 33㎡ 이내의 저온저장고) 및 50㎡ 이하의 컨테이너구조 임시창고와 산지(임야)에 설치하는 임업용 가설건축물(50㎡ 이내의 산림경영관리사) 신고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하게 되어있는 관련 도면을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대신 작성하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직접 접수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며 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군에 접수되어 공무원이 처리한 건수는 2015년부터 253건, 2016년 338건, 2017년 399건, 2018년 432건, 2019년 520건, 2020년 496건, 2021년 540건, 2022년 472건, 2023년 435건, 올해 들어 8월까지는 275건으로 매년 수백 건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위해 업무 대행 용역비가 건당 70만 원이라 계산하면 매해 꾸준히 총 2~3억 원가량을 절감해 준 셈이다.

 

황재국 군 허가과장은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농‧임업용 가설건축물을 신청하는 주민들에게 1건당 70만 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편의성도 커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더 특별한 평창과 행복한 군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과 홍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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