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 87대에 이르는 부산시내 생태공원 장기방치 차량 개정법 시행 두 달 지났음에도 견인조치 등 손놓고 있는 낙동강관리본부 질타

  • 등록 2024.09.23 1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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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시 생태공원 내 차량 장기방치는 재산피해 및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기획재경위원회, 강서구)이 부산시내 4개 생태공원 내 주차장에 장기방치되어 있는 차량 87대에 대한 관리를 손놓고 있는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를 질타했다.

 

지난 7월, 개정된'주차장법'및'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무료 주차장에 장기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가 이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지난 주말과 같은 집중호우의 상황에서는, 차량 장기방치가 재산피해 및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먼저 이종환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내 4개 생태공원 내 주차장에 장기방치(2개월 이상 주차)되어 있는 차량 대수는 26대(2023년 10월말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라며, “그 26대 중에는, 2022년부터 장기방치가 이어지고 있는 차량도 3대나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낙동강관리본부로부터 추가자료를 받아보니, 생태공원 주차장 내에 장기방치(1개월 이상 주차)되어 있는 차량 대수는 87대(2024년 8월말 기준)나 되었으며, 이는 지난해(26대) 대비 3.3배나 증가한 수치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지어, 대저생태공원과 맥도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장기방치 차량 현황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은 ▲생태공원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차구역을 장기간 차지해 ▲주차공간 부족의 원인이 된다.”라며, “특히, 지난 주말과 같은 집중호우의 상황에서는, 차량 장기방치가 ▲재산피해 및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장기방치 차량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종환 의원은 “개정된'주차장법'및'동법 시행령'이 시행된 지 두 달이나 지났음에도,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생태공원 내 주차장이 개정된 법령상의 주차장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해당이 된다면 그 조치권한을 시장이 가지는 것인지 구청장·군수가 가지는 것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임을 본 의원이 확인했다.”라고 지적하며, “장기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낙동강관리본부는 그 취지를 살려 장기방치 차량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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