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철저한 계획 필요...성급한 시행 우려'

  • 등록 2024.09.20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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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급여 지원금·추가고용지원금 등 24년 시범사업 예산안 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2024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성급한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병선 의원은 단축급여 지원금, 추가고용지원금, 인건비 및 운영비, 홍보영상 제작비 등이 포함된 사업 예산안에 대해, 긍정과 우려가 대치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범사업은 도내 산하 공공기관 28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기관에 540만 원이 배정되어 총 151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 및 공공기관 내 참여자들에게 최대 월 80만 원의 지원이 포함된 내용이다.

 

최병선 의원은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사업이 충분한 계획 없이 진행될 경우 부실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추진 과정에서의 세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도입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시범사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추경에 편성될 시점이 시급성을 요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 예산안의 편성 시점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병선 의원은 “시범사업이 경기도의 근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세부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업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소은 기자 choiinchul5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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