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대대적 홍보 추진

2023.06.12 10:36:13

 

뉴미디어타임즈 남은희 기자 | 정선군은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하수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대대적 홍보에 나선다.


군은 음식물찌꺼기를 하수로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제조·판매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하수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고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홍보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관내 아파트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 찌꺼기 80%이상 회수 또는 20%미만 배출 가능 제품 사용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거름망 제거 및 주방오수관 직접 연결 금지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제품 확인 후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의 안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정선군 홈페이지 게시, SNS를 이용한 홍보도 병행한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 제품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군은 미인증 제품 등 불법으로 제조·유통하는 관내 판매점을 조사하고 불법제품 제조·판매 시 관할경찰서 등에 고발 고치하고 인증기관에 인증취소를 요청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국민고향정선의 청정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올바른 배출기준을 준수하고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한다”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는 군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한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남은희 기자 neh6470@hanmail.net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