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4년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4.07.05 05: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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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타임즈 최인철 기자 | 음성군은 노후 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 9여 대를 대상으로 노후 엔진을 Tier-3 이상 엔진으로 교체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군은 신청서를 제출한 노후 건설기계(‘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소유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제작일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 순서)에 따라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가 음성군이어야 하며,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았고 세금 체납 및 압류가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엔진 종류별로 978만원 ~ 1979만원으로 자부담은 없다. 다만 보조금으로 엔진을 교체한 건설기계를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 및 붙임서류(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음성군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확대로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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