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연곡면 4개 약국 의약분업 예외 지역서 제외

  • 등록 2024.07.05 07:21:06
크게보기

지정 취소 4개 약국 7월 3일부터 처방전 있어야 조제 가능

 

뉴미디어타임즈 최인철 기자 | 강릉시가 연곡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4개 약국을 7월 3일 자로 취소했다.

 

앞서, 연곡면에 의료 기관이 새롭게 개설됨에 따라 2024년 4월 4일부터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처 7월 3일 자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을 취소한다고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약사법(의약분업 예외 지역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의료 기관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 지역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임의 조제·판매 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연곡면에 새로이 개설하는 의료 기관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약국 간의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가 1.5km 이내에 개설 시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7월 3일부터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5개 약국 중 4개 약국(▲주문진프라자약국 ▲연곡현대약국 ▲연곡종로약국 ▲연곡약국)을 지정 취소하게 됐으며, 연곡면 하나로약국은 기존대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으로 유지 운영된다.

 

7월 3일부터는 지정 취소된 4개 약국에서는 의료기관·보건지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만 조제(전문)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의 취지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취소에 따른 의약업소 이용 안내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정비를 통해 의약분업의 취지와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의약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