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한다

  • 등록 2024.07.04 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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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타임즈 최인철 기자 | 부산진구는 오는 9월 1일 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무질서한 무단방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2월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부산진구는 도로와 보도, 횡단보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다는 시민 불편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부산시 조례에 근거하여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정차, 주차 금지 장소인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다.

 

무단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민원 신고 시 반드시 민원인 성명, 연락처 기재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반 위치, 무단방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 제출)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을 내리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견인한다.

 

견인될 경우 견인료는 편도 5km까지 40,000원, 매 km 증가 시 추가요금 1,000원을 부과하고,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을 보관일로부터 1개월까지 부과하되 1일 상한액은 15,000원이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에 부과한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는 보행자를 배려해 이용하고, 운영사는 이용자에 대한 안내와 무단 방치 시 신속한 자체 수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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