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금지’캠페인 실시

  • 등록 2024.07.04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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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뉴미디어타임즈 최인철 기자 | 청주시는 4일 문화제조창 주차시설에서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금지’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주요 위반사례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사례에는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충전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장기주차 하는 행위(10만원) △충전구역 주변에 주차해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10만원) 등이 있다.

 

지난해 청주시 충전방해행위 등 친환경자동차법 관련 민원 건수는 5,804건으로 그중 3,53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168건 민원 중 1,957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통해 충전 불편 민원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충전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 안내문 배부 △집중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강화 △충전시설 신규 설치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방법 안내 △플래카드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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