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 14만 명 이자 면제로 189억 원 부담 경감

2024.07.02 18:08:23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상환유예 기간에도 이자 면제

 

뉴미디어타임즈 최인철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3일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1학기와 동일한 1.7%로, 4년 연속 동결한다.

 

또한, 7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2023.12.26.일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2024학년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

 

첫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자격이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확대되고,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와 학자금 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부모가 ① 사망, ② 파산, ③ 개인회생, ④ 실직, ⑤ 폐업한 경우이거나, 본인이 ⑥ 파산, ⑦ 개인회생, ⑧ 폐업, ⑨ 청소년쉼터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경우 등

 

둘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존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서 기준중위소득(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 및 상환유예* 대상까지 확대된다. 또한,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자 면제 대상 확대로 2024년 하반기에 약 13.9만 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현재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 시에 등록되는 신용도 판단 정보(구 신용불량자)를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까지 유예하고 있으나, 2학기부터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3년까지 유예한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출금리 동결,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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