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자치경찰위원회, 재해·재난 현장에서 긴급출입 및 대피명령 이행 철저 당부

2024.07.02 14:17:29

재해·재난 시 긴급출입·피난명령으로 시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위한 적극적인 경찰 활동 기대

 

뉴미디어타임즈 최인철 기자 |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4년 1월 2일에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7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해·재난시 긴급출입 및 피난명령 이행 철저’를 대구경찰청에 지시했다.

 

이 지시에는 112신고 출동·순찰 등 경찰활동 시 재해·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출입과 피난명령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조치, 지자체 및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공동대응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구경찰청은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재난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재해·재난 현장의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거나 시민을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구역을 정해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112신고 처리에 있어 협력이 필요한 경우 소방·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중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재해·재난 현장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 등 경찰관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