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4.07.02 09:40:0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기준을 명확화하는 내용담아..

 

뉴미디어타임즈 최인철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28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합리적인 관리와 공익목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장 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리의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한편, 동대문 풍물시장과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공익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또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은 분양 시점에 입주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데, 현재 3년으로 제한된 존치기간은 분양부터 입주까지 평균 기간이 29개월에 달하는 분양 절차의 특성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6년까지 존치기간을 허용하여 입주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양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익성 달성 시까지 존치 기간 연장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용도의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분양 시점에 입주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설치되어지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1회 연장(기간 연장 시 최장 6년)을 하도록 했다.

 

김영철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은 목적 달성 시까지 제한 없이 존치될 수 있어, 공익성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전시용 견본주택의 경우, 분양 절차와 준비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양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이를 통해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기준이 명확화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합리적·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고 기대감을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