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지자체 최초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서울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4.07.02 09:28:13

 

뉴미디어타임즈 최인철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8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들의 권익향상과 포용을 위한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말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6,405명으로 전국 31,370명의 20%에 달하며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5월 21일 정부가 매년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 중 하나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해 올해부터 첫 기념식을 실시하게 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기여와 통일인식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함께 조명된 바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탈북한 북한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히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많은 시민들께서 우리 이웃인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 나아가 사회통합에 깊은 관심을 갖는 계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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