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실태점검 마쳐

2024.07.01 11:36:26

 

뉴미디어타임즈 최인철 기자 |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기타 학교를 대상으로 절대보호구역 설정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점검에서 4개 학교 출입문의 오류를 발견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학교 출입문의 위치와 폭, 절대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존치 여부를 확인했다.

 

오류가 발견된 학교는 실제 사용하는 출입문 위치를 반영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할 예정이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각급 학교의 보호구역 설정 실태를 수시로 파악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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