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시의원 발의,‘풍납토성 주민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 특별조례’ 본회의 통과!

2024.06.30 20:21:37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가유산 인근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조례’ 제정돼

 

뉴미디어타임즈 최인철 기자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수정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풍납토성 특별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장은 풍납토성의 보존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풍납동 주민의 이주대책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납토성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이주대책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주민 지원사업 및 이주대책에 대한 예산지원▲시책의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서울시 차원의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 설치 등이다.

 

또 주민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사업’, ‘인근 지역의 관광활성화 사업’, ‘정주환경 개선사업’, ‘문화유산 관련 주민 상담 사업’, ‘국가기반시설의 정비사업’, ‘보상 완료된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 등을 서울시가 수행하게 된다.

 

다만, 초안에 포함됐던 ‘특별회계 신설’, ‘특별분양권 지급’ 등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이 있어 향후 논의하기로 하고,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김규남 의원은 “풍납토성 특별조례 제정으로 고통받아온 풍납동 주민분들에 대한 지원과 이주대책 마련에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라며, “조례가 단순히 입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의 실행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풍납토성 특별조례’는 국가유산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을 지원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조례로 기록됐다. 또 ‘서울시 농지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이후 45년 만에 제정된 특별조례이며, 현재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효력을 가지는 특별조례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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