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대표발의‘서울시 및 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2건 본회의 통과!

2024.06.28 18:01:07

서울시 공무원 인·허가 부당한 영향 끼칠 우려 사전 차단 강화키로...

 

뉴미디어타임즈 최인철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 겸직 심사 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 심사를 엄격히 하고, 겸직허가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부처에서는 공무원 겸직이 문제가 되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논란이 예상되는 겸직 신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현재 공무원이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보면 2022년 이후 총 356건으로 이 중 공동주택 동대표 및 재건축조합 관련 겸직허가는 17건에 달한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의 직은 중립성 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이권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보다 엄격히 심사하여 공직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서울시 누리집 등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아, 겸직 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소라 의원은 “이미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잘 지키고 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를 강조하고 시민들의 공직 신뢰를 높이는 데 역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