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철회 요구 입장문 발표

2024.06.26 16:48:51

 

뉴미디어타임즈 배소은 기자 | 경기 화성시의회가 26일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한 행위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입장문 발표에서 수원 군공항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병점권 주민과 국방부에서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서부권역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러한 행위를 규탄하며, 특별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흥범・김영수 위원장은 “작년 11월 13일 김진표 前 국회의장이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특별법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수원시 국회의원인 백혜련 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철저히 배제한 행위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수원시 백혜련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제21대에서 폐기된 기존법안에서 ‘화성시 일원’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삭제한 것 외에는 의미를 같이한다.

 

한편,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총 14명의 의원(정흥범, 김영수, 김경희, 김상균, 김상수, 김종복, 배정수, 송선영,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들은 이전 부지 선정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함으로써 지역 및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하는 결의 활동 추진과 지속적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저지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배소은 기자 choiinchul572@gmail.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