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행안부‘그림자·행태규제 개선’신규사례 선정

2024.06.14 17:48:23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혁파한다!

 

뉴미디어타임즈 한기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산지전용 허가 신청 시 미허가 시설에 대한 복구의무 면제 사례‘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산지 무단 전용과 불법공작물의 원상복구 민원 건에 대하여, 복구의 공익적 실익이 적고 재해위험이 낮다고 판단되어, 복구비 예치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를 조건으로 복구의무 면제를 추진함으로써 기업체 손실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적극행정 사례이다.

 

시는 추진과정에서 원상복구 면제의 적정성 검토를 하고자 하나 선례가 없자,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문의하는 한편 경상남도 사전컨설팅 감사 및 시 자문변호사 면담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면제 조항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행안부는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생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함으로써 지역행정효율 제고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518건 사례 가운데 총 40건을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하고, 그중 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김만기 법무담당관은 "행정의 내부 지침이나 관행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시민 생활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사례의 발굴을 통해 기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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