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상반기 자동차세 39억 700만 원 부과

  • 등록 2024.06.14 1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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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타임즈 최성용 기자 | 진천군은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4만 407건 39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를 대상으로 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2024년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로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 원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 계좌로 내거나,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니, 과세기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납부 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납부 기한 마지막 날 혹시 있을 수 있는 혼선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성용 기자 0301c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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