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억 9천만 원 부과

  • 등록 2024.06.14 1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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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타임즈 지은하 기자 | 홍천군이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억 9천만 원(30,892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지서는 이달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5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이 산출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상반기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1·3·6·9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시에는 각각 4.6%, 3.7%, 2.5%, 1.2%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 시에는 건당 8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시·군·구 은행 ATM 및 창구,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납부시스템, ARS에서 납부 가능하다.

 

홍천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 0.75%가 추가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며,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만료 3일 전 미 납부자에 대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추가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은하 기자 goue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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