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보수 교육 실시

  • 등록 2024.06.14 0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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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본관 4층 소회의실

 

뉴미디어타임즈 지은하 기자 | 동해시는 지난 5월 30일 시청 4층 소회의실에서 가정위탁아동의 일반가정 위탁부모(친인척)를 대상으로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관내 위탁가정 19세대를 대상으로 ▲ 위탁가정 지원서비스 안내 ▲ 아동학대예방교육 ▲ 양성평등교육 ▲ 위탁아동 소통 및 양육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한편, 일반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부재(사망, 질병, 학대 등)로 인해 부모에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친인척이나 친인척외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하며, 동해시에는 총 19가정에서 25명의 아동들이 친인척과 친인척인 아닌 일반가정에게 보호를 받고 있다.

 

석해진 가족과장은 “위탁부모 양성을 위해 매년 수시로 가정위탁 부모 모집과 함께 보수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은하 기자 goue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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