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부동산거래 신고 알기 쉽게…'길라잡이' 발간

  • 등록 2024.06.14 08: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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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공인중개사 대상으로‘부동산거래신고 길라잡이’150부 제작․배부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강동구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차세대 부동산거래신고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거래의 80% 이상이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거래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변경된 거래 신고 방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공인중개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강동구는 올해 초부터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입주를 시작했고, 오는 11월부터는 전국 최대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전매 등 부동산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구민들이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등록 공인중개사를 위해 ‘차세대 부동산거래신고 길라잡이’ 15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또한 구는 부동산거래신고 안내가 필요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방문 교육을 진행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부동산거래신고 길라잡이’에는 인터넷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뿐만 아니라 주의사항, 자금조달·입주계획, 분양권 및 입주권(전매) 신고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 공인중개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동민 부동산정보과장은 “차세대 부동산거래신고 길라잡이가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kyunghee-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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