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4.06.14 07: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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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타임즈 최성용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계장비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1월과 3월에 연납을 완료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및 양수 차량의 경우 취득일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되고,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기분 자동차세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로 자동차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성용 기자 0301c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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