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강서구의회“전국 지자체 최초” 초·중·고 학습지원비 지원을 위한 조례 마련

  • 등록 2024.06.13 17: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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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주홍 부의장(국민의힘),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조례 발의

 

뉴미디어타임즈 한기수 기자 | 부산 강서구의회 김주홍 의원(가선거구,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조례안'이 13일 제24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됐다. 김주홍 의원이 발의하여 기 시행 중인 입학준비금(초·중 10만원, 고교생 30만원) 지원과 별개로 학습지원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습지원비 등 지원대상, 학습지원비 등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이다.

 

‘학습지원비’란, 학생의 학력 증진 및 진로 지원 등의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강서구에 주소를 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예상 인원은 약 23,000명이다. 조례 공포 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홍 의원은 “강서구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김도읍 국회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 ‘학습지원비 지원 사업’이 첫 단추를 꿸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서구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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