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래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4.06.13 1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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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타임즈 한기수 기자 | 부산 동래구는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6월~7월)을 2개월간 운영한다.

 

최근 정부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가 다양화되고 수혜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대상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부재와 도덕적 해이로 부정수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부정수급은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나 4대 보험에 미가입하고 타인 명의 통장이나 현금 등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위장 이혼을 하거나 혼인을 미신고한 경우,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경우, 자녀와 가족관계 단절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됐으나 지속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동래구는 부정수급 조사를 위해 부정수급 조사 관리 업무에 경력직 직원을 전면 배치하는 부정수급 전담팀을 구성하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저연차 직원의 업무 부담과 위험을 줄이는 계획도 함께 추진 중이다.

 

또한, 부정수급의 농도가 징후하고, 금액이 상당한 경우 동래경찰서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하는 업무 협약도 오는 14일에 체결한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동래구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수급자를 발본색원하여 부정수급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복지 정책 추진과 국가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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