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해제

  • 등록 2024.06.13 07:22:41
크게보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등 3개리 일부 2,684천㎡ 일부해제

 

뉴미디어타임즈 최성용 기자 | 충북도는 청주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허가구역에서 일부해제된 지역은 국가산업단지 사업지역에서 제외된 토지로 청주시 오송읍, 서평리, 동평리, 오송리 3개리 2.68㎢이다.

 

이번 결정으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6.93㎢에서 4.25㎢로 축소됐다.

 

지정 기간은 2027년 9월 19일까지이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충북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분평2 공공주택지구,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4개 지구 13.58㎢, 충주시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1개 지구 2.33㎢ 등 모두 5개 지구 15.91㎢로 충청북도 총면적의 0.21%에 해당한다.

최성용 기자 0301csy@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