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4.06.12 13:52:00
크게보기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뉴미디어타임즈 신재훈 기자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제309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시대의 문화적 성취를 결집한 곳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 육성, 학예사의 양성 등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이와 관련한 정책 지원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박물관 및 미술관 1,199개소이며, 이 중 대구는 박물관이 17개소, 미술관이 4개소로 17개 광역시·도 기준 시설 수에서 각각 13위, 14위에 그치는 등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또한, 전국 7대 도시 중 유일하게 대구만 시립박물관이 없는 현실 등 가장 기본적인 문화기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에 부합토록 목적 및 정의 수정, ▲예산 수립·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경비지원 사항 규정, ▲지원시설의 자료 제출 의무사항 신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 등이다.

 

정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시민이 찾고 싶은 유익한 문화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대구시의 분발을 주문했다. 이어서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콘텐츠로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의 문화 수준을 높이도록 관련 입법활동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재훈 기자 jumprope486@gmail.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