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봄노동 최전선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 지급실태 점검… 근무환경 개선

  • 등록 2024.06.12 12: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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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는 10월 예정인 장애인활동기관 재지정 심사에 반영… 심사 탈락시 폐업 처리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시가 돌봄노동 최전선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법정임금 지급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공인노무사와 함께 7~8월 두 달간 서울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81개소 전체에 대한 임금 지급현황(2024년 1월~6월)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10월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기준,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만 6,150원이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 대비 91.38%(최저임금 9,860원, 주휴일 수당, 15일 기준 연차휴가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 고려) 이상을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와 서울복지재단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의 임금지급 실태(2023년 2월~11월)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한 기관은 34개(22.5%)에 불과했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보장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등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장애인의 신체·사회활동 등 일상생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인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총 2만9,331명이고 이들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매칭된 장애인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제각각이고, 야근‧연장·휴일 근무 등이 잦은 만큼 각종 수당 계산이 까다롭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사에게 법정임금, 즉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기본급과 주휴수당, 법정 제수당(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휴일수당), 중증 가산수당 및 원거리 교통비 등을 정확하게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자료는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상의 활동지원 바우처 결제 내역, 중증 가산수당 결제 내역, 원거리 교통비 결제 내역과 월별 급여 대장 등을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빠짐없이 제출받아 점검한다.

 

시는 1차 점검 결과에 대해 해당 활동지원기관에 통보하고, 이의가 있다면 소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최종 점검 결과를 확정한다. 이 점검 결과는 10월에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그동안 부적절한 임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도록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자체 최초로 서울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고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첫 재지정 심사는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은 폐업 처리해야 한다.

 

한편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이 재지정 심사에 대비하고 동시에 투명하게 기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돕기 위해 11일과 13일 양일간 서울시청에서 재지정 심사와 재무회계, 장애인활동지원사 법정임금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돌봄노동은 사회에서 꼭 필요하나 제대로 된 대우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활동지원사는 일하는 시간이 다양하고 그동안 법정 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전수 점검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서울시는 활동지원사의 제대로 된 처우를 위해 전문가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kyunghee-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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