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건전한 공동체 문화 주거환경 조성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한다

  • 등록 2024.06.11 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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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근절을 위한 선제적 예방 사례집을 제작하여 공동주택관리 의식 개선 도모

 

뉴미디어타임즈 한기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1)은 공동주택의 갈등 및 분쟁을 최소화하고, 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자문단 설치 및 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제321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 6. 10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종환 의원은 현재 부산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내에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상담지원단’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상으로 지원단의 역할 등을 명시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단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지원단은 총 33명으로 2019년부터 운영됐으며 주요 상담분야는 회계, 기술, 법률, 행정, 기타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관리 분야 전반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은 총 15명으로 2020년부터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교육, 상담,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상으로 지원단의 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족한 지원을 확대하고 논쟁 사안에 대하여 자문 활동을 독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제 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의식 개선 및 비리 근절을 위하여 사례집을 제작하여 예방 교육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에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등 설치⋅운영을 신설하여 상시 지원⋅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 사례집을 제작⋅발표하여 주민들에게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일부 개정은 6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공동주택관리 상의 비리와 부실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상담지원과 관리비 절감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화하여 체계적인 자문을 시행하여 공동주택 비리가 사전에 방지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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