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교육위‘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등 심사

  • 등록 2024.06.11 1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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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조례안·교육감 제출 조례안 등 6건 원안 가결

 

뉴미디어타임즈 최성용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417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교육감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 총 8개 안건을 심사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청소년들의 정서적 개인화 문제를 해결하고 심신 수련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청소년단체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부모회 및 학부모 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학부모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이정범 의원(충주2)은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체화하고 ‘특이 민원’을 규정해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피해 공무원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성용 기자 0301c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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