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활성화” 위해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대상 구체화...

  • 등록 2024.06.11 11:40:10
크게보기

빗물이용시설·중수도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대상 명확화

 

뉴미디어타임즈 한기수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1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최근 기후변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예방 및 수자원의 절약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대상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2030년까지 부산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목표량은 114,814천㎥/년으로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에 대한 물 재이용을 확대하고 지원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에, 문 의원은'물의 재이용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를 신축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의무시설 외에 일반건축물의 빗물이용 및 중수도시설의 확대를 위한 기준 및 지원 근거가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에는 물재이용법에 따른 의무 규정 이외의 시설물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에 빗물이용이설의 설치 권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중수도 설치 의무규정 이외의 설치권고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다.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는 6월 18일 본회의를 통과된 이후 공포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기후변화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수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물 재이용관련 시설들이 확대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