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 등록 2024.06.11 11:39:09
크게보기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개정안 발의를 통해 부산시의 기후위기 대응 밑거름 준비

 

뉴미디어타임즈 한기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 힘)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일부개정안이 6월 10일 제321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있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다.

 

국내 온실가스배출원(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 중 에너지 부분은 전체 배출량의 87%를 차지므로 부산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준비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

 

문영미 의원의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에 있어 행정적 절차 및 사용료 등을 명시하고 인용 법령의 현행화를 통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영미 의원은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쏠리는 기대도 높아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절차의 확실성을 담보하고 시설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에 대한 조항을 적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