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성창용 의원, 안전 분야 구·군 보조율 상한 100%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06.11 11: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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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기준보조율 상한 최대치로 조정

 

뉴미디어타임즈 한기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성창용 의원(사하구3, 기획재경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이 6월 10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1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의 개정안에는 시민 모두에게 더 나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 중, 안전 분야의 사업에 대해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ㆍ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대상 사업별로 기준보조율을 정할 수 있는데 부산광역시는 11개 분야에서 분야별 최저 30%에서 최고 50~100%까지 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기준보조율이 최고 50%까지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성 의원은 “부산광역시 최근 정기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부산시가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로 환경정책(현재 기준보조율 상한 100%)보다 시민 안전 분야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안전에 대한 정책 수요도가 높다. 이처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 분야는 매우 중요한데 지원 보조율 상한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2월 공표된 행정안전부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에서도 8개 특ㆍ광역시 중에서도 부산시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 분야에 대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만큼은 16개 구ㆍ군의 재정 격차에 따른 차이 없이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 상한의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지난해 16개 구ㆍ군의 재정력 지수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최저 27.2%에서 최고 77.5%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 시의 구ㆍ군별 재정력 편차가 크다. 안전 분야와 같이 꼭 필요한 사업은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자치구에 더 높은 비율로 지원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구ㆍ군 재정력 상황에 맞게 안전 분야의 보조사업에서 더 필요한 지역에는 지원율을 높여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우리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 형평성도 높여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시민 행복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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