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 등록 2024.06.10 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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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증 등과 함께 재무과 방문·등기우편 제출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종로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준다.

 

대상은 영업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보도 부분의 경계석 턱을 낮추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소상공인이 직접 구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 자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구에서는 법령에 의거해 해당지 교통 여건과 도로 구조, 통행자 안전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차량 진출입 시설 면적‘, ’점용 허가 기간‘, ’토지가격‘ 등을 고루 감안한 뒤 매년 도로점용료를 산정한다.

 

영업 편의를 위해 보도에 차량 진출입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거나, 이미 설치한 경우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이나 유선 원격안내를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증빙서류와 함께 종로구 재무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 기한은 6월 30일이다.

 

종로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10% 감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경희 기자 kyunghee-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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