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 정명근은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에 대한 국회 입법 발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번에도 '수원군공항 이전 및 정기 남부동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화성시는 입장문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2020년 7월 6일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군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류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13일에 새로운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화성시는 현재까지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화성시민이나 시장과의 협의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하는 이번 특별법을 비난하고 있다. 시장은 이를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수원군공항 주변 지역의 발전과 이익은 수원시에게로 가고 있는 반면, 화성시는 피해와 화생을 강요받는 지역차별적인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으로 지적되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특별법은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민,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의 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의장에게는 화성시의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같은 입장문은 화성시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반발을 대변하며, 향후 국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