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신상진, 항소심에서 80만원 벌금 선고

  • 등록 2023.10.26 17: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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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2023년 10월 26일] 성남시장 신상진이 항소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1심에서의 법원 판단을 유지한 결정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은 10월 25일 오후 2시에 수원 고등법원 형사 3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의 심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신상진 시장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정 과정은 2022년 5월 16일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 지역 체육 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신상진 측 변호사는 현수막 내용에 대해 2만명 회원 지지가 아니라, 회원수가 2만명인 48개 단체가 지지 선언을 하고 그들과 간담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신상진 시장은 현직 성남시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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